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이윤과 효율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의원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며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