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월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가장 빈번한 위반은 대형차의 1,2차선 침범이다. 이들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가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3차선 또는 하위 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 얌체운전의 대명사로 꼽히며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얌체운전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한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 꼬리물기 단속 등 3대 교통 무질서 단속을 홍보해온 경찰은 3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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