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등 '얌체운전' 3월부터 꼼짝마, 벌금폭탄 단속

  • 등록 2014-02-28 오후 12:47:00

    수정 2014-03-03 오후 1:26:0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3월부터 꼬리물기 단속을 포함한 차로위반·끼어들기 등이 집중 단속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가장 빈번한 위반은 대형차의 1,2차선 침범이다. 이들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가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3차선 또는 하위 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경찰은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단속과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 얌체운전의 대명사로 꼽히며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얌체운전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한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 꼬리물기 단속 등 3대 교통 무질서 단속을 홍보해온 경찰은 3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 서울시, 서울 신촌 대중교통지구 24시간 CCTV 단속
☞ 6월 화물차 불법운송 특별단속기간 운영
☞ '주차단속에 불만' 인천 구청서 택시기사 분신자살
☞ 방심위, 올림픽 기간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집중 단속
☞ 음주단속 현장서 차 버리고 달아난 40대 입건
☞ 금융당국 "금융사 TM인력 해고 말라"..단속 강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0대 김혜수, 방부제 미모
  • 쀼~ 어머나!
  • 시선집중 ♡.♡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