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SDI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취·등록세율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0년 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동산세수는 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 간 5차례의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세수기반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량 감소, 거래가격 하락, 과세세율 감면 등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지방에 일부 이양됐지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안정적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재정분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기구, 사전협의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