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한도 산정방법을 개선, 증권의 종류나 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한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내에 보통주, 우선주, CB나 BW 등 채무증권 형태로 각각 발행이 가능했다. 사실상 조달수단을 다양화할 경우 30억원 가까운 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것.
앞서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네프로아이티에서는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안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