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구명줄 소액공모제 손본다

청약증거금 금융사에 위탁관리
발행금액 총액으로 한도 제한
  • 등록 2011-09-15 오후 2:00:36

    수정 2011-09-15 오후 2:00:36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한계기업의 구명자금 조달 창구로 악용되온 `소액공모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한도제한이 보다 철저해지고 청약증거금 관리 또한 강화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한도 산정방법을 개선, 증권의 종류나 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한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내에 보통주, 우선주, CB나 BW 등 채무증권 형태로 각각 발행이 가능했다. 사실상 조달수단을 다양화할 경우 30억원 가까운 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공시기간도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공모전에만 공시하면 돼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액공모를 실시하는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 이를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나 증권금융이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네프로아이티에서는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안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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