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법인세납부, 先자율신고 後세무조사

법인세신고 기업 46만2천개..완전자율신고
불성실신고자·취약업종, 기획분석·세무조사
구제역·AI피해자,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 등록 2011-02-23 오후 12:00:00

    수정 2011-02-23 오전 11:33: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전산·개별 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이 폐지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된다.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기업은 46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가 늘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산·개별 분석안내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만큼 이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법인세 신고 후에는 납세 현장의 세원정보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나 취약업종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획분석과감면사후 관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240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구제역·AI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때부터 해외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경옥 법인세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사후검증을 통해 법인세 신고 불성실신고자로 적발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 법인세 낮은 세율 인하=법인세 낮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 11%에서 10%로 1% 포인트 인하된다.(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2% 포인트 인하된다.)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K-IFRS을 도입한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해 세법 개정.

◇ 연결납세방식 신고제 도입=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제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연결납세방식 법인세 신고제 도입.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5% 내에서 10% 내로 확대.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범위에 추가=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범위에 추가.

◇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종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서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중 선택 가능(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외부감사 미종결 시 신고기한 연장=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가 납부.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 연장=토지 등을 2012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미적용. 다만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을 내년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

◇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요건 완화=주식발행법인이 부도·회생계획인가 결정·파산 등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상장법인의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그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

◇ 과세표준 100억원이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2010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최저한 세율을 각각 1% 포인트 인하.

◇ 중소기업 업종 추가=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추가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간 50% 세액감면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발생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실적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설정=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경=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의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배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에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밖의 지방 이전시 감면기간 확대.
▲ 지방이전기업 세감면 주요 내용(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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