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의 `서울드림모아해외부동산펀드1`에 투자한 투자자 22명 등이 지난달 16일 유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한화증권(003530)을 상대로 펀드 손실에 따른 투자원금 등 총 70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드림모아사모펀드는 뉴질랜드 주택건설 사업에 투자했는데, 시행사인 에코하우스가 부도가 나면서 만기 때 투자원금 등을 되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의 설정규모는 90억원으로, 만기는 지난 2008년 1월이었다.
아울러 실적배당상품의 운용 이익이나 손실은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동부생명도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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