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운용 부동산펀드 잇달아 손배訴 피소

`서울드림해외사모1` 투자자 70억 손해배상
유진운용 "귀책사유 없다..변호사 선임 대응"
  • 등록 2009-04-01 오후 1:18:56

    수정 2009-04-01 오후 1:47:36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유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가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의 `서울드림모아해외부동산펀드1`에 투자한 투자자 22명 등이 지난달 16일 유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한화증권(003530)을 상대로 펀드 손실에 따른 투자원금 등 총 70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드림모아사모펀드는 뉴질랜드 주택건설 사업에 투자했는데, 시행사인 에코하우스가 부도가 나면서 만기 때 투자원금 등을 되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의 설정규모는 90억원으로, 만기는 지난 2008년 1월이었다.

이에 대해 유진운용 측은 "시행사 디폴트(채무불이행) 등과 같은 우발적 사유 탓에 상환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적배당상품의 운용 이익이나 손실은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동부생명도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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