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외환은행 매각 분수령될 듯
  • 등록 2008-05-29 오후 2:14:33

    수정 2008-05-29 오후 2:20:4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외환은행(004940) 매각에 분수령이 될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17일 확정된다.

29일 금융권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잡았다.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0일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이달 27일까지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지난 2월 초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징역 5년을,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SCA)와 외환은행에게는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곧장 항소를 제기했다.

론스타와 HSBC는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7월 1일부터 7일사이에 계약 파기가 가능한 옵션조항을 포함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결과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 외환은행 매매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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