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보험(Micro Insurance,소액보험)이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 부담해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4일 재경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3일 `마이크로보험` 도입을 위한 TFT(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생손보 양협회·삼성화재(000810) ·LIG손해보험(002550)·삼성생명·신한생명·휴면예금 설립추진단 관계자들이 모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욕구를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또한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료 부담에 적정한 보장내용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보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며 "아직 초기단계가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부와 보험업계 그리고 휴면예금 관리재단은 지난해 휴면보험금 및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해 마이크로 보험 도입을 검토해왔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판매상품 원칙과 관련 담보대상을 명확히 정의해 소비자의 이해가 쉬운 단순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되 저소득층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생계위험 분산에 도움이 되고 자산형성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보험가입 의욕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복지 정책 보완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인수방식은 보험회사의 공동인수 가능성이 높다는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원을 휴면보험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 단기간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6월말 기준 생보업계 3600억원과 손보업계 700억원 등 총 4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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