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민영보험 가입추진 `본격화`

재경부, `마이크로보험` 도입 논의 착수
휴면보험금에서 창출된 이자로 보험료 지원
보험계약 방식은 보험사 공동인수로 될듯

  • 등록 2008-01-04 오후 3:47:51

    수정 2008-01-04 오후 3:47:51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마이크로 보험’ 추진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마이크로보험(Micro Insurance,소액보험)이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 부담해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4일 재경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3일 `마이크로보험` 도입을 위한 TFT(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생손보 양협회·삼성화재(000810) ·LIG손해보험(002550)·삼성생명·신한생명·휴면예금 설립추진단 관계자들이 모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욕구를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또한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료 부담에 적정한 보장내용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보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며 "아직 초기단계가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 보험의 도입계획은 지난해 7월 2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속화됐으며 이어 19일 재경부로 이송됐다.

이어 재경부와 보험업계 그리고 휴면예금 관리재단은 지난해 휴면보험금 및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해 마이크로 보험 도입을 검토해왔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판매상품 원칙과 관련 담보대상을 명확히 정의해 소비자의 이해가 쉬운 단순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되 저소득층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생계위험 분산에 도움이 되고 자산형성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보험가입 의욕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복지 정책 보완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입원 및 수술은 담보에서 제외키로 하되 저소득층의 생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암 등 중대한 질병진단·사망 등을 보장하고 만기 시에는 자산형성에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환급형보험상품 개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인수방식은 보험회사의 공동인수 가능성이 높다는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원을 휴면보험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 단기간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6월말 기준 생보업계 3600억원과 손보업계 700억원 등 총 4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관련기사 ◀
☞손보업계 "차별화로 무한경쟁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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