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불감증시대]방송위 징계도 무색...여전한 케이블TV선정성

  • 등록 2007-07-10 오후 1:16:21

    수정 2007-07-10 오후 9:10:51

▲ 선정적 내용으로 방송위의 징계를 받았던 tvN 드라마 '로맨스 헌터'.

[이데일리 김은구기자]YTN스타 ‘불량주부’, XTM ‘캔디의 중매 다이어리’, tvN ‘E 뉴스’와 ‘리얼스토리 묘’, ‘로맨스 헌터’, Q채널 ‘리얼다큐 천일야화’….

올 상반기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징계를 받은 케이블TV 프로그램 들이다.

심한 경우 한 달에 여러번 방송위의 징계 조치를 받기도 하지만, 케이블TV의 선정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후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정된 청소년 시청시간대(방학때는 오전10시부터로 확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도 성에 관한 이야기나 선정적인 장면은 쉽게 찾을 수 있다.

19세 이상 시청등급 프로그램들은 더하다. 시청등급이 정해져 있더라도 TV는 언제든 연령대에 관계없이 접할 수 있는 매체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퇴폐향락문화를 지적한다면서, 룸살롱이나 트렌스젠더 바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유흥업소들을 소개하는데 더 열을 내는 프로그램도 있고, 포르노 업계 종사 여성을 소개하며 노골적으로 신체 노출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밤 12시의 심야 시간대에는 채널을 가릴 것 없이 선정적 내용의 영화들이 난무한다.

XTM은 미국산 외화 ‘블랙타이 나이트’가 남녀간의 노골적인 애무와 성애장면, 신음소리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 4월 방송위로부터 한차례 징계를 받자, 같은 프로그램을 ‘캔디의 중매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바꿔 방송하기도 했다.

◇ 방송위, 저급한 영화 강력 제재 의지... 선정성 문제 이젠 사라지나

방송위는 9일 19세 이상 시청시간대(오후10시 이후)라 하더라도 선정적이고 저급한 내용의 영화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하는 케이블TV를 중점 심의해 강력 제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선정적 표현, 저속한 내용으로 시청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케이블TV 영화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 중지,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이에 관한 동일 심의규정을 1년간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때는 해당 채널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고 방송위의 제재가 잇따랐는데도 변하지 않았던 케이블TV의 선정성 문제가 사그라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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