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형건축비 다시 정한다"

  • 등록 2007-03-02 오후 2:20:33

    수정 2007-03-02 오후 2:20:3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간접공사비는 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25.7평 이하 344만8000원, 25.7평 초과 372만9000원 선이다. 정부는 이달 중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통합해 새로운 건축비를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여당 부동산특위는 가산비용과 기본형 건축비에 20% 정도 거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재산정 과정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산비용은 사업장별로 편차가 커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하층 공사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산비용은 사업장에 따라 평당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들쭉날쭉 했다.

청약제도 개편방안도 이달 말쯤 확정된다. 앞서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큰 흐름은 집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장기간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라든지 가족 수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 개편 방안을 확정 짓고 3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전산망을 설치해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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