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탈출 `10계명` 기억하세요!

  • 등록 2006-06-22 오후 12:10:10

    수정 2006-06-22 오후 12:10:1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고리사채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사금융이용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발표한 사금융이용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

① 빌려 쓴 돈은 갚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리의 이자는 불어나고 있으며, 당초부터 갚지 않을 불량한 생각으로 빌려 쓰고 사채업자를 피할 경우 법적 조치(사기죄)를 당할 수도 있다. 급해서 빌려 쓴 만큼 적법한(연66%이내의 이자) 범위 내의 빚은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② 불법·부당한 협박에 굴하여 돌려막기 하지 말것

-빚을 갚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등록시켜버리겠다”(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시킬 수 없음), “고소해 버리겠다”(빚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는 협박에 못 이겨 더 비싼 사채를 써서 돌려막기 하는 것은 회생이 어려운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사채업자의 부당한 협박에 못 이겨 돌려막기 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자.

③ 빚이 더 커지기 전에 지인(知人)들과 상의를

-설문결과 사채이용자의 86%가 가족 모르게 사채를 이용중이고, 이들 대부분이 앞으로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사채업자는 채무자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채권을 쉽게 회수하는 경향이 있지만, 며칠만 연체하면 가족들에게 알린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사실과 병은 빨리 발견 할수록 치료가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④ 우선,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 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고리사채업자는 약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잘 잡아내 자체 협상을 통해 빚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하자. 협상이 무산되면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본인의 빚 감축은 물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상세한 불법행위 식별요령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FAQ 참조.

⑤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잘 활용

-사채업자와의 자체 협상이 결렬되어 채무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06. 4. 3.부터 전직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 중재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해 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사금융애로상담 1600-5500 www.crss.or.kr]

⑥ 사채업자 불법행위 고발 후 형사소송진행시 배상명령제도 활용을 통해 민사적 손해도 구제

-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손괴 등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진행 과정에서 재판진행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물적 피해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⑦ 수사당국의 특별단속기간을 적극 활용

-사채 피해자가 수사당국에 신고를 해도 우선순위에 밀려 신속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등의 일환으로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에는 어느 때 보다 신속히 수사가 이루어진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피해자는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어느 때 보다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⑧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에 과감한 대처를

-사채업자는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굴하게 되면 결국 부당한 피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사채업자가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한 후 수사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협박할 경우 가중처벌 된다. 우선,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⑨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을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일시에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도록 하자. 파산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조정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중개업소를 찾기 보다는 직접 법원을 찾거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 [도움 연락처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⑩ 도저히 안 되면 자기파산 후 새로운 삶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여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남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위장채권자를 채권자로 등재토록 하여 불법으로 배당을 받는 브로커가 많은 실정이나 나중에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많은 불이익이 있음을 명심하자. [도움 연락처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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