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외유학자녀를 뒷바라지하러 따라가는 엄마가 관광비자만 갖고 있어도 해외주택구입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금융과 외환분야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들이다.
◇자산운용사 펀드 직판 허용
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 간접투자증권 펀드판매는 판매회사(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년 1월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수시공시 항목이 폐지된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1월부터 상장기업들의 공시서류 제출 가능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된다. 토요일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없어진다.
1월부터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아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은 주요 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1월2일부터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내년 중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1월2일부터 발행한다. 기존 5000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질병보험료 인상, 종신보험료 인하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 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 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거나 개인 비영리법인이 보증을 받는 방식을 이용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하는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따라가는 부모 역시 2년 이상 체류를 입증할만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상 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뒤 나중에 체재사실을 입증만 하면 된다.
예컨대 관광비자를 이용, 수개월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2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에 문제가 없다.
1월부터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가 발행되고 2분기 중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하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