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24일 오전 11시33분에 출고된 `서초구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사 중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취득, 등록세도 현재보다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에 대해 건교부가 `1.2배~1.6배 수준으로 증가 예상`이라고 알려와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또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반포동 재건축 J 아파트 25평형은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이 4억600만원으로 현재 취득해 28일 이전에 검인을 마칠 경우 1656만원을 낸다. 그러나 28일 이후 검인을 마치면 실거래가인 10억원이 기준이 돼, 취·등록세가 4000만원으로 2.4배가 증가한다`는 기사도 건교부가 `25평형 과세표준시가 표준액을 5억7000만원(취등록세 2280만원), 실거래가 9억원(취등록세 3600만원)`으로 알려와 대체합니다.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취득, 등록세도 현재보다 1.2~1.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서초구 내에서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 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서초구는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전월대비 아파트 가격이 2.0% 상승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췄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아 가격불안조짐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 여부가 검토되었던 수원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는 이사철 등을 맞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란 점이 고려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8일부터 전용 18평 초과하는 일반 아파트는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적용되며,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고지역 내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취득, 등록세도 현재보다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반포동 재건축 J 아파트 25평형은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이 5억7000으로 현재 취득해 28일 이전에 검인을 마칠 경우 2280만원을 낸다. 그러나 28일 이후 검인을 마치면 실거래가인 9억원이 기준이 돼, 취·등록세가 3600만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현재 지자체, 국세청과 공동으로 정밀 조사 중이며, 4월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과세당국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