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최한나기자] 다음은 카드특감 결과와 관련 하복동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입니다.
- 징계나 문책 6명 중 카드대란 문제와 관련된 사람 몇명인가.
▲금감원 인사 1명 인사조치한 것이다. 카드관련 정책 집행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이뤄져 왔고 다른 정책들도 많이 이뤄져 왔다. 카드대란의 원천적 책임은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사용한 소비자에게 있다. 중과실을 물을 만한 법적 요건 발견하지 못했고, 이번에 인사조치된 사람은 감독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그 정도 책임은 물어도 된다는 생각에 조치를 결정했다.
- 금감위와 금감원간에 잘못된 MOU가 카드대란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나.
▲직접적 영향 줬다고는 보기 어렵다. 업무수행상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금융감독기구 통합때 입법과정에서 금감위가 아주 작은 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금감위 업무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MOU 체결했어야 하는 상황 이해한다. 지금은 사람도 늘었고 조직도 컸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야 한다. 한꺼번에 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해 통보 조치 취했다.
- 금감위에서는 당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달라고 했으나 재경부에서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재경부는 금감위에서 실무적인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재경부 입장에서는 거시적 정책을 운영하면서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감독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카드사 건전성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크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로 정책 부작용에 대한 보완은 늘 필요하다. 이번 감사 결과 통보하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 앞으로도 감독당국이 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감독이 정책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과 감독 당국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감위는 합의제로 구성돼 정책 집행에 휘둘리지 않을 장치는 돼 있다고 본다.
- 김중회 부원장이 대표로 인사조치를 받았는데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됐나.
▲카드사에 대해 개괄적인 감독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카드사의 건전성 문제나 발급, 자금조달 등을 상시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걸 소홀히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 재경부가 갖고 있는 관련 시행령은 급하면 한달만에 바꿀수도 있는 것인데 카드시장 과열에 대해 재경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내부 검토 충분치 않았고 국장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금감위에서 요구한다고 관련 법을 바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법 자체의 심의를 거쳐 차관회의 등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 여전법 시행령이 많은데 일부분 바꾸기 위해 개정 작업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윗선에 보고도 다 들어갔고, 당시 재경부 판단으로는 감독의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장도 감사위원회의에 참여했는데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에 문제 없나.
▲감사원장은 멤버의 하나일 뿐이다. 감사위원회 의견은 다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장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다. 원장이 재경부에서 일했던 때는 카드 종합정책을 발표할 때로 당시 카드시장 과열로 부실 심화할 때였다. 그 기간은 재경부에서도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시기다.
- 카드시장에 대한 조치는 99년부터 4년간 이뤄졌는데 감사원이 그동안 재경부 등에 정기 감사를 했었나.
▲감사는 했으나 신용카드에 초점 두지는 않았다. 일반감사에서 현안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 정부 실패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 없어 관련 공직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유발할 우려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환란 당시에는 직무유기라 해서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도 했었다. 그러나 문책의 구성 요건 묻지 않고 결과만으로 책임 물으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 정책 선택에 대한 책임 물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이번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
- 카드 규제 풀 때 내부에서 얼마나 검토됐었나.
▲당시 내수진작과 거래투명성 확보위해 규제를 완화했던건데 실제로 카드 사용 권장해 2조원 정도 세수 증대됐었다. 거시정책은 집행에 따라 장점과 부작용이 모두 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재경부는 감독의 문제로 판단했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기능에 맡길 것이냐를 두고 고민했다. 기본적으로 카드 발급 및 신용평가 문제는 카드사 자율에 맡길 사항이고 문제가 있으면 감독당국이 개입해서 해결해야지 정책당국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 이번 문제에 금감원장은 전혀 책임없나.
▲책임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금감원장은 자주 교체되는 자리다. 문제되는 기간 동안의 원장은 지금 안계시고 인사조치 당한 임원의 경우 오랜 기간 감독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조치대상이 됐다. 현재 금감원장은 2003년에 부임했고, 인사조치 대상되는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임기였다.
- 당시 있었던 금감원장이 2년 정도 재직하셨는데 징계하려는 부원장과 비슷한 시기에 재직하지 않았나.
▲감사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직 대상 임원이다. 퇴직 원장에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인사자료 통보는 현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상이 된다해도 현직에 없으면 감사조치는 불가능하다.
- 정부혁신위의 반응은 어떠한가.
▲큰 흐름에서는 같은 입장이다. 실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걱정하고 있다.
- 정부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몇개 안 만들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유관기관 의견도 듣고 공식적 개편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감사원에서 내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각 기관에 보내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가 감사원의 몫이다. 다만 정부가 집행사항을 감사원에 제출 통보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계속 정부와 함께 챙겨갈 생각이다.
- 대책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 같은데 금융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미흡한 것 아닌가.
▲단기과제에 들어있는 내용 보면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담겨있다. MOU체결에 대한 지적도 업무만 금감위로 가져가라는 식이 아니라 감독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짚어냈다. LG카드 사태 발생 원인을 단순한 감독실패로 봤지만 감독체계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체제의 불합리가 근본 문제였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있으므로 방향을 일러줄 뿐 이다.
-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 입장은 어떠한가.
▲카드사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간 주장이 모두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