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조세연구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6일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박형수 연구위원은 재정포럼에서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기조`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박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현재 연간 세수가 약 4000억원, 증여세 포함시 약 1조원에 불과하며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더라고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에 따라 세수가 증대될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취득·등록세 인하하는 경우에는 세수증대 효과는 불명확 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감면 축소에 따른 세수가 확충되는 효과도 있으나 이로인해 늘어난 세수를 법인세율(최저한세율 포함) 인하 등에 사용할 경우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최·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