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3차 조사서도 '급발진' 주장 여전히

국과수 "운전자 액셀 90% 밟아"
경찰 "운전자 과실 판단"
  • 등록 2024-07-22 오전 10:19:07

    수정 2024-07-22 오전 10:19: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3차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 주장이다.

국과수는 지난 2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로부터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받아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현장 채증도 진행했다.

이후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에서 사고를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신병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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