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열차 정비 코레일 직원,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코레일 직원 A씨, 지난 3월 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
전과 2범 상태…2021~2022년 모두 집행유예
A씨 첫 적발 당시 '1년 휴직' 치밀함 보이기도 해
유경준 "공공기관 마약 범죄, 소속기관 통보해야"
  • 등록 2023-12-18 오전 10:57:41

    수정 2023-12-18 오후 2:14:5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마약 투약 전과를 숨긴 채 KTX 정비를 하다 또다시 마약 혐의로 근무지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해당 직원이 긴급 체포가 돼서야 마약 전과 2범인 것을 알았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시설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을 사용한 상태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소속이었던 직원 40대 A씨(4급)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해당 직원은 앞서 올해 초인 1월과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덜미가 잡히자 2020년 11월 회사에 1년간 ‘일신상 휴직 제도’를 이용해 휴직원을 냈다. 이후 재판이 끝나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복귀를 했다.

이에 더해 A씨는 복직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사에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 코레일은 A씨가 올 3월 마약 투약혐의로 또다시 긴급체포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코레일이 A씨의 범죄행위를 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미비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만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코레일은 A씨의 마약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근무지에서 A씨가 체포되는 것을 목격한 코레일은 그제야 직위해제와 해고(당연 면직) 처분을 내렸다.

유경준 의원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마약 전과 3범이라는 것은 충격적 사실이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