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소속이었던 직원 40대 A씨(4급)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해당 직원은 앞서 올해 초인 1월과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더해 A씨는 복직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사에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 코레일은 A씨가 올 3월 마약 투약혐의로 또다시 긴급체포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유경준 의원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마약 전과 3범이라는 것은 충격적 사실이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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