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M&A 때 정부심사 받는다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3-09-25 오전 11:00:00

    수정 2023-09-2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외국인뿐 아니라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로 인수·합병(M&A)할 때 정부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국인이 현행 법망을 우회해 기술 유출하려는 시도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현행법으로 막기 어려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또 해외 인수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해외 M&A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하루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차원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와 유출 방지 노력은 앞으로도 더 강화할 전망이다. 국회에는 올 들어서만 10여 건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징역·벌금 상향과 함께 당국이 피의자의 명확한 목적이 아닌 고의성만 입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 개정안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착수하고, 현재 국회 발의된 의원 입법안도 조속히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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