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10년 차 가정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7살, 3살, 2살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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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운하긴 했지만 시부모님을 매일 뵙는 것도 아니기에 굳이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A씨는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갔을 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에 낯선 이름이 떴다”며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남편 몰래 확인해 봤는데 남편과 어떤 여자가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말을 문자로 주고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혹시나 하고 열어본 휴대폰 사진첩에는 경악스러운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며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지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다정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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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된다”며 “A씨는 남편이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해주고 여행까지 같이 가는 등 부정행위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아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언급한 친권·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경력 단절이 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친권,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딸들을 양육하기 위해 경력이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친권·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는 경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 인지다”며 “A씨가 딸들의 주 양육자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한다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