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마땅치 않아했던 시부모님..상간녀와 효도여행"

  • 등록 2023-08-24 오전 10:32:45

    수정 2023-08-24 오전 10:32: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상간녀와 함께 여행 간 시부모님..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10년 차 가정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7살, 3살, 2살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시부모님은 남편보다 4살 연상인 저를 결혼 전부터 마땅치 않아 했다”며 “대놓고 함부로 대하시지는 않았지만, 명절 때 동서와 같이 전을 부치고 있으면 어머님이 동서만 따로 불러서 힘들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다. 설거지나 청소 일도 저한테만 시키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서운하긴 했지만 시부모님을 매일 뵙는 것도 아니기에 굳이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남편은 연휴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효도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고 자신을 배려해주는 남편이 고마워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A씨는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갔을 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에 낯선 이름이 떴다”며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남편 몰래 확인해 봤는데 남편과 어떤 여자가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말을 문자로 주고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혹시나 하고 열어본 휴대폰 사진첩에는 경악스러운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며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지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다정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남편도 그렇지만 특히 시부모님이 원망스럽다”며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부모님께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고 싶은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아기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경력단절이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된다”며 “A씨는 남편이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해주고 여행까지 같이 가는 등 부정행위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아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언급한 친권·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경력 단절이 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친권,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딸들을 양육하기 위해 경력이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친권·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는 경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 인지다”며 “A씨가 딸들의 주 양육자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한다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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