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항공기 문 개방 30대 구속 송치...재물손괴 추가

  • 등록 2023-06-02 오후 12:27:04

    수정 2023-06-02 오후 12:27:04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지난달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입건된 30대 이 모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 송치했다고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구공항 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씨가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19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 모씨는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자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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