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풀려난지 닷새만에 또 마약...이번에도 가족이 신고

  • 등록 2023-03-31 오전 10:17:02

    수정 2023-03-31 오전 10:17: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 첫째 아들 남모(32)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 씨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에도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 씨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에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함께 있던 가족이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 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외국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 사이에선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유명인뿐만 아니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