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을 1~2종으로 구별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적용되는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한다.
이재민과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인구수와 보건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를 고려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