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애플 조사방해' 檢 무혐의 처분 수용..항고 포기

4월 검찰 무혐의 처분…항고장 제출 기한 초과
檢 “30분 지연 조사방해로 보기 어려워”…행정조사 한계
‘고의 현장진입 저지’ 고발 첫 사건부터 무혐의 종결
  • 등록 2022-06-08 오전 10:35:18

    수정 2022-06-08 오후 9:26:01

애플. (사진=AFP)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수용하고 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애플 법인 및 임직원의 불기소 역시 확정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의 애플코리아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고’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관련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항고장을 제출해도 기각된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2016년 6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네트워크차단 및 미복구, 자료 미제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 법인 및 소속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특히 공정위는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 때 애플 소속 임원 류모씨가 보안요원 등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약 30분간 저지·지연한 부분을 크게 언급했다.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바뀐 후 고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가 행정조사 착수 시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증 제시 및 적법한 공무집행의 고지 여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지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해도 30분 정도 행정조사가 지연된 것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 조사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 다른 사건에서도 40분 넘게 조사가 지연된 것을 조사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강제조사와 다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등 공정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정위 행정조사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영장주의 우회라는 비판도 크다.

최근 법원에서도 행정영장제도 및 행정조사 시 영장 없는 주거지·회사 출입 비협조에 대한 형사처벌 위헌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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