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수용하고 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애플 법인 및 임직원의 불기소 역시 확정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의 애플코리아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고’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관련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항고장을 제출해도 기각된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2016년 6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네트워크차단 및 미복구, 자료 미제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 법인 및 소속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가 행정조사 착수 시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증 제시 및 적법한 공무집행의 고지 여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지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강제조사와 다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등 공정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정위 행정조사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영장주의 우회라는 비판도 크다.
최근 법원에서도 행정영장제도 및 행정조사 시 영장 없는 주거지·회사 출입 비협조에 대한 형사처벌 위헌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