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체납차량 합동단속…10대 적발·900만원 납부·2명 입건

강남구·동대문구서 14일 2시간 시범단속
체납 차량 8대 체납액 900만원 달해
  • 등록 2022-04-15 오전 10:55:34

    수정 2022-04-15 오전 10:55:3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음주·체납 합동 단속을 통해 10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과 동대문구 체납 단속팀원들이 음주 운전자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내부순환로 앞과 강남구 신사역 앞에서 서울시·동대문구청·강남구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체납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여부를 비롯해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자를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음주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차 내부에 마련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으로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은 총 8대, 음주운전 차량은 2대가 적발됐다. 체납 차량 8대의 체납액은 총 900만원에 달했으며, 이날 단속 직후 납부 완료됐다. 한 운전자가 다수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었다. 강남 신사역에서 적발된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경찰과 서울시, 성남시 등 3개 기관에 체납한 금액만 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운전자 2명 모두 면허정지 수준을 보여 형사 입건됐다.

경찰청과 서울시 등은 향후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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