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에 불이 오랜만에 켜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영업재개를 18일부터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업종별 주요 매출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아직도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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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6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적용됐던 노래방·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조건부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카페에서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6일 “다중이용시설은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1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코인 노래방은 그동안 관리하지 못해 벗겨졌던 페인트를 덧칠하고, 기계와 마이크에 쌓인 먼지를 닦고 소독을 하는 등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성동구의 한 헬스장도 모처럼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운동기구를 닦고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고경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실장은 “일단 다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이용시간·샤워실 제한 등이 해제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수영장은 샤워가 되고 헬스장은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헬스장 내 샤워실이 폐쇄되면 회원분들이 많이 빠져서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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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볼링장·당구장 등은 사실상 오후 9시가 지나야 본격 영업이 시작되는데도 방역당국이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고려해 영업시간에 차이를 두는 등 세밀한 지침이 나왔어야 하는데 고민의 흔적 없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3개월 만에 가게 셔터를 열어 본다는 70대 코인노래방 사장 유모씨는 “노래방 같은 ‘2차 문화’ 업소는 9시 이후에야 비로소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 이후 문 닫으라면 장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유씨는 “한 달에 월세 관리·유지비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고정으로 나가는데 9시 이전까지 열면 5만원도 못 번다”며 “업종별로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 마나 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파티룸·유흥업소 등은 집합금지 유지…업계에선 ‘곡소리’
한편 이번 집합금지 해제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시설·홀덤펌·파티룸 업계에서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형평성을 거론하며 방역 당국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평성 떨어지는 파티룸 집합금지 핀셋조치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에어비앤비·호텔·게스트하우스 등에 3~4인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경우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파티룸의 인식과 어감 때문에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흥업계에서도 업종별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토해냈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대표는 “노래연습장 등은 다 해제하면서 유흥업소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을 등한시하고 탁상행정으로 업종을 구분해 정책을 펴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매번 불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