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약 4000건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나아가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 상당수가 50대·고위 법관·남성(오판남), 특정 대학 출신(서오남)이다.
실제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임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76.4%(26명, 전원 고법 부장판사), 서울대 73.5%(25명)였고,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73.1%(1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현재 진행 중인 제청절차 포함) 중 7명이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토론에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돼야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법관 1명당 인구 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되어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며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다른 나라처럼 비혼 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돼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