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檢 고발.."선거법 위반"

곽상도 친문농단특위 위원장, 1일 고발
"지방선거 전 송철호에 靑행정관 소개"
"공무상 비밀 누설죄·선거법 위반"
  • 등록 2020-01-01 오후 8:19:18

    수정 2020-01-01 오후 8:19:18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 전 대표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6·13선거와 관련 추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송병기 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송철호 측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울산 관련 정보를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언론에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대표를 선거사범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도,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추 전 대표가 검사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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