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자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며, 무신고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세청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속세 과세 흐름도.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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