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 재산문제 차떼기 경선으로 안철수에 파상 공세

공직자 윤리 강화법 발의한 안철수 후보, 딸 재산공개 거부는 침묵
소득 유무, 별도 세대 구성여부 등 밝히면 될 일, 안 후보 답변 압박
전북 대학생 수백명 광주로 실어 날라,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어
  • 등록 2017-04-11 오전 9:53:16

    수정 2017-04-11 오전 10:42:4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후보는 11일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미국에 유학중인 딸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이 문제를 네거티브로 치부하지 말고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압박했다.

박광온 문재인 후보 공보단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는 물론 국민의당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 후보는 공직자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당시 안 후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왜 유독 자신의 딸 재산 문제에 대해서만 침묵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국민의당은 안 후보 딸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 후보 딸의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왜 미혼 딸 재산공개 거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고발 대상에서 뺐는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거부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안 후보는 자신의 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며 재산공개를 거부했고, 공직자윤리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을 판단할 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지를 보는데,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나이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박 단장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안 후보가 ‘음서제 방지법’ 발의를 앞두고 왜 갑자기 딸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했는지다. 소득 유무, 별도 세대 구성 여부 등 공개거부 허용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엉뚱한 이유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현장투표 경선에서 벌어진 차떼기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권혁기 문재인 후보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차떼기’ 경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전북지역 대학생 수백 명을 광주까지 관광버스로 실어 나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일부 대학생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투표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했다. 권 수석부대변인은 “광주지역 경선 선거인단 차떼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의원의 지역구 인사라는 사실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안 후보는 ‘꼬리 자르기’로 이 문제를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오판하지 마시라”며 안 후보의 답변을 채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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