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술료 신용카드 할부납부 가능

미래부, '기술료 범부처 표준화방안'...감면비율 '최대 40%' 통일
납부기간도 단축...기술료 인하는 이번에 제외
  • 등록 2014-02-05 오후 12:00:01

    수정 2014-02-05 오후 12:00:0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은 기술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기술료 감면비율은 ‘최대 40%’로 통일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납부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각 부처 소관규정 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된다.

미래부는 기술료가 해당기업 경영에 애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부처별로 기술료 관련 규정이 상이해 행정력 낭비가 많은 점도 이번에 바로잡았다. 출연연 기술의 이전대가인 기술료는 기술이전 때 일시금으로 내는 정액기술료와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 일정비율을 내는 경상기술료로 나눠진다.

현재 기업들은 기술료를 현금과 유가증권으로만 납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특히 최대 12개월 등 신용카드 할부납부도 가능해진다. 현금 유동성이 낮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술료를 일시 및 조기 납부하면 일정규모를 감면해주는 비율은 이번에 ‘최대 40%’로 규정했다. 부처마다 상이했던 감면비율을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표준화방안에는 기술료 자체를 줄이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액기술료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각각 40%와 30%, 10%를 내야 한다.

미래부는 기술료 납부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정액기술료 납부기간은 현재 5년에서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로, 경상기술료는 매출액 발생 뒤 당초 10년간에서 5년간으로 각각 줄어든다.

각 부처들의 기술료 납부서식도 미래부가 작성한 한개 양식(기술실시보고서)으로 통합해 표준화한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와 연구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술료 제도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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