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용역에 대해 모두 과세키로 했다.
수술 뿐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 관련 시술(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제모 등)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안경, 콘텍트렌즈 대체목적의 시력교정술 등 지료기능이 있는 수술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과세를 결정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를 설정했다. 또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 방지를 위해 공제율을 하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