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등 4개 계열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화재(000810)해상보험에 기업재산종합보험(기업보험)을 가입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삼성화재를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반 동안 이런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삼성화재에 더 낸 수수료는 7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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