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카드결제 `현지통화` 기준 유리

분실·도난시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일시불 상환 부담된다면 할부 전환 가능
  • 등록 2011-07-28 오후 1:51:16

    수정 2011-07-28 오후 1:54:25

[이데일리 권세욱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는 얼마를 사용할지 모르고, 환전에 대한 불편함과 도난·분실위험으로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 통화를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환전수수료가 한 번 더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용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국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 내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요즘처럼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일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다면 바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여행 전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분실·도난 신고 뒤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자·마스터카드와 연계된 카드의 경우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이틀 안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니 여권과 같은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교체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관행과 달리 해외에서는 본인 서명과 카드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귀국 후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의 일시불 상환이 부담되면 할부로 전환도 가능하다.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 전환을 요청하면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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