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22 대책에 이어서 정부가 주택경기 확성화 대책을 발표 됐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된다고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그리고 1기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해당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아파트를 3년 동안 '보유'했더라도 2년 동안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주 요건이 폐지 되는 겁니다.
2년 거주 요건이 완화된 것은 지난 2004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8년만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녹취]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 업계와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부실이 드러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50개에서 60개의 부실 PF사업장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부담을 줄이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동시에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건실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올해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PF 정상화 뱅크를 활용해 최대한 정상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 밖의 다른 대책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네, 먼저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평균 18층인 층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 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층고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도시형 생활가구처럼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가 금융 부실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성격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과 과천 등 7곳에 대한 비과세요건 완화는 주택거래를 활성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3년 보유, 2년 거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 때문에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방 자산가를 중심으로하는 수도권 주택 매입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가 늘어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없다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