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LH에 수차례 압력을 넣어 낙동강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시기를 앞당기도록 종용했다.
LH는 준설토 반입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응했지만 재정난이 가속화되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사업 추진에 변동이 생기면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LH와 부산시 관계자를 불러 준설토를 받도록 압박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지난해 12월28일 명지지구 준설토 문제 회의에서 "오염토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필요하면 해양 투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의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하천 퇴적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지만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상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에도 하천 퇴적 오니는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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