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IPO관련 신고서 정정명령사례

  • 등록 2002-10-18 오후 1:39:27

    수정 2002-10-18 오후 1:39:27

[edaily 김희석기자] 다음은 지난 8월 인수공모제도가 변경된후 금융감독원이 내린 IPO관련 주요 부실기재 및 정정명령 사례들이다.

▲평가모형 선정
-부실기재:평가모형의 개요 및 한계점에 대한 기술을 생략하거나 간단히 기재. 발행회사에 가장 유리한 평가모델만을 선정
-정정내용:평가모형의 개요, 기본가정, 한계점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타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결과도 비교자료로 제시

▲비교회사 선정
-부실기재:발행회사에 유리한 비교회사만을 선정. 비교회사와 발행회사간의 단순비교
-정정내용:비교회사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비교회사와 발행회사간의 주요 제품의 유사성, 재무구조, 매출구성의 차이 등을 설명하고 그 차이를 감안하여 비교가치를 선정하거나 감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기재.

▲발행주식수 산정
-부실기재: Stock Option, 미전환 채권 등 주식관련 사채의 주가 희석화 요인 무시. 당해 공모전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가치 산정
-정정내용: Stock Option 또는 주식관련사채가 있는 경우 행사 또는 전환청구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 가치 산정에 있어 공모후의 실적을 기초로한 경우에는 공모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과거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공모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기재.

▲비교참고 정보
-부실기재: 발행회사에 불리한 정보 누락 등(예:주당순자산이 적은 경우 비교정보에서 누락 또는 뒷부분에 쉽게 알아볼수 없도록 기재)
-정정내용: 발행회사에 불리한 정보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

▲공모가격 결정
-부실기재: 공모가격 결정과정에 투자위험요소 미반영
-정정내용: 공모가격 결정과정에 투자위험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미반영시 해당 사실을 기재

▲청약사무 취급자 지정
-부실기재: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권회사를 청약사무 취급사로 지정
-정정내용: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에 한하여 청약사무 취급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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