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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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 환자 과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하려면 소폭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인상)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구급대원이 KTAS를 최소화한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활용해 환자를 5단계로 구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료현장에서만 이를 활용해왔다. 이에 내달부터 전면시행을 통해 환자의 이송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