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여성 구속송치

法, 16일 도주 우려 인정해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4-08-22 오전 10:38:13

    수정 2024-08-22 오전 10:38:1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엄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엄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지인인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하루 전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엄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계획범행 가능성을 조사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거듭 “아니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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