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 때리고 침뱉은 前 보디빌더, 1년만에 구속

  • 등록 2024-05-31 오전 10:52:27

    수정 2024-05-31 오전 10:52: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폭행 당시 모습 (사진=SNS)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홍 판사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자 빼달라며 항의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백 번 천 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체납으로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호소했다.

또 해당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의 남편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씨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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