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이야"…아버지 이름 팔아 150억 챙긴 40대 딸

  • 등록 2024-01-26 오전 11:05:59

    수정 2024-01-26 오전 11:05:5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버지가 구청장을 지낸 점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업투자를 유도하고 150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초호화 생활을 즐긴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부산지역 구청장 딸이었던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에서 여러 차례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공병세척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5~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투자금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공병 세척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고교 동창, 미국 유학생활 중 만난 친구, 아이의 친구 학부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A씨가 사기를 쳐 얻은 돈으로 명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A씨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휘둘렀다”며 “1억 원이 넘는 포르셰 차량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에르메스, 샤넬 가방 등 명품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며 사치스러운 일상을 자랑했다”고 전했다.

또 사기 친 돈으로 아들을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낸 A씨는 “한 달 숙박료와 체류비, 비행기표까지 합치면 4000만 원이 넘는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고도 알렸다.

이와 관련해 JTBC 사건반장 측이 구청장 출신인 A씨 아버지에게 접촉하자 “바쁘다. 다음에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시댁에도 손해를 끼쳐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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