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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최전선에서 재난 대응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된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인 월 8만원을 지급한다. 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