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1일 무기명 투표 전망

정명호 의사국장,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67석 차지한 민주당 결정으로 가·부 여부 결정
  • 등록 2023-09-20 오전 10:37:39

    수정 2023-09-20 오전 10:37:3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9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관련한 배임·뇌물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가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며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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