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 측 변호인은“(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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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