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받아서”…생후 40일 아들 던져 살해한 20대

‘쿵’소리 날 정도로 던진 뒤 3시간 방치
경찰, 미필적 고의 판단
  • 등록 2023-06-22 오후 12:07:48

    수정 2023-06-22 오후 12:07:48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생후 40일에 불과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 측 변호인은“(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리가 크게 울릴 정도로 B군을 강하게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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