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 유형의 택시가 보행자 1명과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보행자가 사망했다.
|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간선도로의 모습. (사진=관악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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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택시 운전자 A씨(71)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건널목에 있던 20대 남성 B씨(2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큰 길로 나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 차량 4대와 연이어 부딪혔다.
당시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 4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이 급발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