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기내 자살률 30%↓"…성년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받아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확정
20~70세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지역사회 중심 자살 예방 및 관리 강화
일산화탄소 저감 번개탄 개발
  • 등록 2023-04-14 오전 11:30:00

    수정 2023-04-14 오전 11: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자살률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20~70세 성년은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받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고, 2027년까지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3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70세 성년 인구는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현재는 10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에 따르면 자살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인 번개탄과 농약, 교량 등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해, 번개탄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은 치료비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내를 대상으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 지급된다.

자살 예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강화한다. 우선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 현황을 파악이 용이하도록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은 주도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도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최고치 후 201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빈번한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효과 등으로 2018~2019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수 1만3352명)을 기록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의 불명예를 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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