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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4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근식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 범죄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인다고 칼로 협박한 것이 아닌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해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10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0월 16일 재구속돼 수사받았다.
다만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해당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는 등 피해 일시를 다시 특정한 결과, 김근식이 수감된 기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김근식과 무관한 범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