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다.
현재 농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인수위는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 창출과 식량안보 등 현안 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5조원까지 예산을 확충하겠단 건 그대로 추진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우선공약 사항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