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해야"

"개발된 택지에 용도에 맞춰 건축 신축한 이는 납부 의무 없어"
2015년 납부한 부담금, 7년만에 해소‥"원천무효 행정처분, 행정심판 시효없어"
  • 등록 2022-03-02 오전 10:46:16

    수정 2022-03-02 오전 10:46:1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A씨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

호텔 신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한 토지를 취득한 A씨는 2015년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자신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 등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수도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개발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A씨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원천 무효인 경우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국민 누구든지 언제라도 중앙행심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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