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석기 가석방’ 박범계 장관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이석기 가석방, 실질적 요건 못 갖춰 위법"
  • 등록 2021-12-26 오후 4:37:51

    수정 2021-12-26 오후 4:37:5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시민단체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을 허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고발했다.

지난 24일 오전 대전교도소 정문에서 나오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석기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면서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석기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하고 박 장관은 이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가석방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수형자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실질적 요건”이라며 “하지만 이석기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고, 수차례 이적행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이석기 가석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노린 이석기를 석방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월이 추가로 확정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2023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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