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마포구 “전월세 계약·나 홀로 등기 요령, 알려줘요~”

전·월세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복잡한 등기절차 등 안내데스크
“계약 피해 줄이고 비용 절감 기대”
  • 등록 2020-03-16 오전 9:34:40

    수정 2020-03-16 오전 9:34:40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마련된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마포구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층에게 전·월세 계약 요령을 안내해주고 부동산 매매계약 후 나홀로 등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 내에는 대학 및 업무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지역 내 사회초년생들의 부동산 계약 비중이 높다”며 “이렇다보니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사기 피해 또한 많아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는 ‘나홀로 등기족’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를 활용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등기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구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방문 문의 위주로 운영해 오던 상담서비스를 지역 내 대학교 및 지하철역에 이동식 안내데스크를 마련해 현장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의 안내데스크로 방문하면 된다. 마포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분야별민원-부동산/지적’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계약 혹은 등기 과정에서 구민들이 부동산정보과의 안내데스크를 적극 활용해 복잡한 절차를 안내받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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